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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월 21일부터 50만 원 경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1인 다수 사업체는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 1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2) 업종별 평균매출액 10억 ~ 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지원 제외대상

     

     

    (1)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4)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5) 부가세과제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상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6)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금액

     

     

    업체당 지원금 50만 원 이내 1회 지급. 단,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증빙 확인 후 지급합니다.

     

    경영비용 지출증빙 방법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경영비용지출 증빙방법.pdf
    0.15MB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2025년 2월 21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온라인 신청 기간입니다.

     

     

    대면 신청 기간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방문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인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거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후 적격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입니다.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예시 : 000-00-00107)

     

    2/21(금) 2/22(토) 2/23(일) 2/24(월) 2/25(화) 2/26(수) 2/27(목)
    홀짝제 해제

     

     

    오프라인(방문) 신청

     

     

    디지털소외계층(70세 이상, 공동대표 있는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28일(금)부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필요한 서류 반드시 준비하세요.

     

    (1)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2)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점심시간(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순서) 내용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접수번호 문자발송
    신청내역 검토 적격여부 검토(대상요건 및 첨부서류)
    필요시 보완요청 문자발송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대전시(수행기관) 지급여부 결정 및 송금
    지급완료 문자발송

     

    (1)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으로 지급(송금인 : 대전광역시지원)

    → 신청자 본인 명의(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번호로 지급

    →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2)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대면신청만 가능하며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임장 다운로드하세요.

     

    위임장.pdf
    0.18MB

     

     

    (3) 정상접수 여부, 서류보완요청, 지급완료 등 문자발송 실시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제출서류 업로드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과세업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대리인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2024년 ~ 공고일 전일)
    국세청 홈텍스 등
    대면
    (방문)

    온라인 제출서류 + 아래(1) ~(4) 서류
    (1)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개인은 대표자 본인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및 신분증 지참
    (4) 공동사업자의 경우 위임장 / 공동대표자 전원 방문

     

    * 2024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 (월할 계산)

    예시) 2024년 매출액 1,700만 원(2024년 11월 15일 개업)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

    → (1,700만 원 ÷ 2) × 12개월 = 1억 2백만 원(지원대상입니다.)

     

    경영회복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경영회복 지원 사업 신청서.pdf
    0.18MB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0.17MB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산소진 시 조기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중복 수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부 환수 조치됩니다.

    (5) 대전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단)은 전화(휴대폰)나 문자로 절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대전시・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

    (문의전화) 070–4355–430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단순 온라인 접수절차 안내는 대전 120 콜센터 문의 가능 (042-120)

     

     

    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 지자체에서 시, 군민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 통해서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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