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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전 대책으로 경영난을 겪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4차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 4차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1,2,3차와 마찬가지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란?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직접계약자에 비해 다소 신청 방법이 복잡하긴 하나 2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선착순 신청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2. 현장 방문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 방문하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연락처입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3.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해 보세요.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요. 소진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4. 전기요금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전기요금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통지
대상자가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 방법에는 상이한데요. 신청 접수가 간단한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 차감 방법이 적용되나 신청 접수 방법이 다소 복잡한 비계약 사용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저도 비계약 사용자인데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차 복잡한 것 이해하려고요.
유형 | 지원 내용 |
직접계약자 |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해드립니다. |
제출 서류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각 서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데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를 선택하실 분은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세요.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 1월 ~ 2024년 6월)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 인 경우 ㅡ>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중 택1 (1)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계약정보 종합내역 (4)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요금 납부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택1 (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년 1월~2024년 6월)를 합산하여
(1)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합니다.
(2)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제출합니다.
(3)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요 수정사항
※ 1,2차 년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6월 30일 부로 마감되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3차 확대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민생 안전 대책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4차로 확대 지원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주요 수정된 내용입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주요 수정 내용 |
매출액 기준 |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으나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ㅡ>1억 4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였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
(1)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
신청, 접수 기간 | (1·2차)~6월 30 일 종료되었으나→ 예산소진시까지 확대 시행 |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4차 특별지원에 대한 비계약 사용자 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20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못 받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지원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착순 신청이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